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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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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안내(2020.11.28.0시~)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0.11.3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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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안내

 

    군산시 교회,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산발적 집단감염 양상이 뚜렷해져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관리를 시행하여 조기에 확산세를 꺽고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발동됨을 알립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적용 기간 : 20201128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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