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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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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0.11.09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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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전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1단계에서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로 인하여 전라북도에서도 정부의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적용 기간: 2020117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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