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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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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연장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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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유치원은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일(초등학교)

30일(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심각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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