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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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초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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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유치원은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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