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민생경제 지원 3조 6,67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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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희정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1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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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 (+301억 원) * (국가지정 음압병실 현황)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 운영 중 ○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 원) *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 진행 중 ○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 (+375억 원) ○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 *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 반영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 ○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 (+98억 원) * (장비 예시)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181억 원)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 원) * 추경예산 3,500억 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 기존 편성 (총 7,000억 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 원)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836억 원)
*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 : (생계·의료) 52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 ○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 (+1조539억 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 (+1281억 원)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 지원 (+2,000억 원) ○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 (+2,656억 원)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 (+271억 원)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 ○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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