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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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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독지침 안내지침 변경
작성자 진희정 등록일 20.03.06 조회수 1814

(변경 전)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후에는 다음날까지 해당장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 (변경 후) 환자 이용공간을 소독한 후에는 소독제의 종류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과의 협의하에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2&ncvContSeq=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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