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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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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및 공개 추첨 (수정)
작성자 이경미 등록일 19.12.09 조회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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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의 자녀가 건강하게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교 교직원들은 더욱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바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13(금요일) 오전 10시

2. 대 상 : 2020학년도 취학대상자

3. 장 소 : 본교 과학실(본관 1층)

4. 준비 서류 : 다음 준비물은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통지서(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신입생 입학조서(작성하여 가져 오세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주민번호 13자리학부모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확인 후 파쇄함.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

5. 신입생 정원 안내

   - 잉여교실 부족으로 학급당 정원(26명)으로 제한하며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선발함.

  · 1순위 : 개정초등학교 학구 내 거주하는 아동

  · 2순위 : 군산동초등학교 학구 내 거주하는 아동 중 본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

  · 3순위: 군산동초등학교 학구내 거주하는 아동 중 추첨

6. 공개 추첨 안내

  -공개 추첨일 : 2020. 1. 3.  오전 10시 (원서접수 후 추첨)

  - 추첨시간에 자리에 계신 분에 한하여 추첨자격이 주어집니다.

  - 원서접수 순으로 추첨합니다.

  -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의사항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37(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8학년도 초··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1-(방침)

5. ··고등학교 학생의 전·편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 92)

.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7.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주민센터에 1231까지 직접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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