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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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산초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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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 계획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구분(분야): 학부모 위원(6명 내외) * 자격 기준 및 대상 - 자녀가 임기 동안(2026.3.1.~2028.2.29.)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 학교장 추천→고창교육지원청 심사 선정→교육장 위촉
*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모집 변경사항 안내: 자격기준 중 ‘타 시·군교육청과 중복 지원 불가’조항이 삭제되어 중복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교육지원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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