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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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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아산초 등록일 26.01.15 조회수 40
첨부파일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 계획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구분(분야): 학부모(6명 내외

* 자격 기준 및 대상 

-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8. 2. 29.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고 학부모 각 2명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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