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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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산초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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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 계획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구분(분야): 학부모(6명 내외) * 자격 기준 및 대상 -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8. 2. 29.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초·중·고 학부모 각 2명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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