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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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선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700 |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의 다른 질환으로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 [2020.6.19.자 변경]이 내려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본원칙 ? 코로나19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2. 예외 적용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변경 전) 의사의 소견을 받아 기침 등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후 등교 가능
2020.6.22. 아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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