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학교준비사항 및 가정준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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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선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581 | ||||||||||||||||||||||||||||||||||||||||||||||||||||||||||||||||||||||||||||
① 등교수업 대비 학교 소독 실시(2020.5.12.코로나예방 전문 소독 실시) - 각 교실 일상소독 매일 실시 ② 일일 발열검사 실시→ 37.5℃ 이상 일시적 관찰실 대기 후 귀가조치 - 등교 시: 스쿨버스 이용학생(안전지도사), 도보 학생(교무실무사 및 보건교사), 점심시간 전(담임), 하교전(돌봄전담사) ③ 학급배부용 방역물품 확보 비치(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용스프레이, 비상용마스크) ④ 학생 배부용 마스크 비치(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필터형면마스크 1개-필터7개) - 등교 첫날 배부 예정 ⑤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층별, 학년별 겹치치 않게) ※ 1, 2, 3학년은 2층, 4, 5, 6학년은 1층 화장실 이용
⑥ 급식 3부제 실시(급식실 칸막이 설치로 지정좌석제 실시)
① 마스크 착용 후 등교(마스크 개인 준비) ②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작성 제출 ○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종료 시까지 ○ 대상: 1학년~ 6학년 ○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 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③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 확인 다음의 경우 등교시키 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④ ③항의 이유로 등교중지 된 경우 출석인정 처리 - 완치 후 등교할 때 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자가격리통보서 등 제출 ⑤ 등교중지 된 학생 준수 사항 이렇게 지도해 주기 - 바깥 외출 금지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⑥ 의료기관 방문 기관 안내 및 주의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후 증상 없어지면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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