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사후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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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선 | 등록일 | 20.05.07 | 조회수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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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경우 연 10일간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 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신청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문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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