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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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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아산초 등록일 20.04.07 조회수 861
첨부파일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경기도 복귀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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