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 12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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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민식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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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561-5644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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