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수칙 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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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산초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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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수칙 제정(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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