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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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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아산초 등록일 17.09.04 조회수 161
첨부파일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 제1)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1)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사례유형 : 중복학대(48%), 정서학대(15.8%), 신체학대(14.5%), 성학대(3.1%)

2)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 부모(81.8%), 대리양육자(9.9%), 친인척(5.6%), 타인(2.7%)

 

 

4. 아동학대(가정폭력) 후유증

- 5~12(아동) : 신뢰나 관계 형성의 어려움, 퇴행적 행동, 미성숙한 성적 행동, 오줌 싸기, 사회적 고립, 낮은 자아존중감, 분노, 불안, 공격성 등

- 10(청소년) : 충동자제력 부족, 위축, 학대에 대한 죄책감, 폭력행동 모방, 무단 결석, 술의 남용, 데이트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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