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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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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산초등학교 생활규정
작성자 김부희 등록일 17.04.19 조회수 377
첨부파일

  2017 아산초등학교 생활규정이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학생생활

3장 학생생활 규정 내 출결관련 내용이 있음

17조 출결사항

18조 경조사 출결

19조 출석사항 평가

20조 결석의 종류

21조 수료

<생활규정내 출결관련 내용 삭제>

학생생활

흡연 예방 관련 내용 부재

<17조에 흡연 예방 관련 내용 삽입>

-흡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정하고 규정 적용 (조치1:담배 및 라이터 압수 조치2:봉사활동 등)

-학생이 교내봉사 및 학칙에 의한 지도 후에도 흡연이 계속 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 시 과태료 (성인기준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에 대한 부과 원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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