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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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부희 | 등록일 | 17.03.3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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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해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홈페이지http://www.safepeople.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악품안전처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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