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비 |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
학교 자체공사 |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 |
기타 공사 |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발주하는 시설사업 |
학교 | 학교업무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 재무과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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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신청 공문 발송 | ➔ | 2. 공문접수 3. 시설공사지원단 매칭 결과 학교 담당자에게 메신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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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단 연락 후 컨설팅 일정 협의 5. 컨설팅 완료 후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컨설팅 결과 제출 공문 발송. |
➔ | 6. 학교시설공사지원단결과통보서 도교육청 메신저 통보 | ➔ | 7. 결과 취합 8. 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