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꿈준비학교’를 운영
다꿈준비학교 입학
1. 대상자 선정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 우선적으로 선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학교로 입학하여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다꿈준비학교 입학 희망 학생
가. 중도입국자녀
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적응이 힘들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2. 프로그램
다양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통합교육이 원칙
- 이중언어 교육 실시
- 문화·예술교육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 한국문화체험교육 실시

3. 모집 학년 및 인원
① 1~6학년 무학년제로 1개 학급을 개설하여 상시모집, 위탁운영(최대6개월)한다.
② 중도입국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모두 입학이 가능하며 아동의 개별화 지도를 위하여 최대 정원 10명 이내로 한다.
4. 위탁 절차


5. 입학 절차
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다꿈준비학교』 교육 대상자로 정된 학생을 『다꿈준비 학교』의 장에게 추천
※ 학생·학부모의 희망 및 거주지,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특수한 환경, 다꿈준비학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추천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전출 또는 위탁 사유, 원적교 담당교사 등 기재
나. 『다문화준비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원적교의 학교장과 협의하고, 우리학교 자체 『다꿈준비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원적교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조치
다꿈준비학교 운영방법
1. 형태 : 일반학교의 특별학급형

2. 학급당 인원수
1)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10명 이내 원칙
2) 그 이상의 수가 입학할 경우 학급내 그룹 분리 및 학급 증설 고려
3) 단, 위탁인원의 일시적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탄력적으로 학급인원 조정 가능

3. 위탁기간 : 초등학교(상시 입학, 최대 6개월)

4. 학사운영
가. 입학 : 상시입학
- 다꿈준비학교 입학은 원적교장의 요청에 의함
- 방학 중 교육은 다꿈준비학교 자율에 의해 운영, 정규 교육시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 중 탄력적으
로 운영
- 원적교 복귀 후 부적응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2) 학적관리
- 원적교는 위탁생의 학급을 배정하여 재학상태로 두면서 별도 관리
- 위탁생의 생활기록부 작성하며, 원적교 복교시 원적교에 송부
- 위탁생의 출석태도,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을 시 수탁 해제 가능
- 수탁해제 결정 시 도교육청에 수탁 해제 통지서 송부
- 수탁해제 시 원적교의 학칙에 따라 위탁생 처리
3) 학력인정 : 다꿈준비학교의 교육 이수 경험은 원적교 복교시 모두 학력 인정
행정사항
-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꿈준비학교에 대해서 안내
-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붙임서류(학교장추천서, 학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모님과 함께 다꿈준비학교를 방문
- (모집기간) 상시모집
- (문의처)월성초 교무실 548-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