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체험학습의 장 제공

* 목적
정규과정의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원 시설을 일선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교직원 및 교육가족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련원 시설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용 대상
수련원 시설은 전라북도내 각급 학교 학생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 및 타 시. 도 학생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 설립목적 및 수련교육,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수련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허가
가. 구비서류
  • 우리 수련원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와 상담 후 (063-580-1711) 아래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팩스(063-580-1740)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시기: 연중(매주 토~일요일. 단, 학생수련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요일은 숙박 불가)
    ※시설사용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6자리"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사용취소·환불신청서 다운로드

나. 사용 수칙
  • 우리 수련원의 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준수 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수련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우리원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 및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유의사항
  • 1) 개인위생용품은 개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중품 등의 도난, 분실, 파손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3) 객실 내에서는 취사(음식물, 삼결살 구이), 담배흡연, 휴대용 가스레인지, 촛불, 화로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5) 객실 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가무 등은 제한됩니다.
    6)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해야 하며 침구류 등은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마. 입 · 퇴실 안내
  • 1) 입실 : 오후 3시 이후. 퇴실 : 오전 11시 이전
    2) 입실시 열쇠는 우리원 안내실에서 오후3시부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퇴실 시에는 객실 전원 및 냉·난방기를 꺼주시고 열쇠는 안내실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
  • 위의 준수사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농협: 523083-51-004754, 전북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가. 숙 박 비 (단위 : 원)
구 분 전라북도내
학생
(1인당)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실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기타
타시도학생
(1인당)
비 고
숙박비 6인실 평 시 880 38,500원 55,000 3,300 부가세
(10%)
포함
여름철 ·
겨울철
880 49,500원 66,000 4,400
※ 여름철: 7월 10일~8월20일, 겨울철: 12월1일~2월28일, 단체: 2실 이내만 가능
※ 이용시간: 토요일15:00 ~ 일요일11:00 까지
※ 명절(설날, 추석) 대여 불가

나.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사용 구분 사용 기준 기준 시간 사용료 및 입장료 비 고
대강의실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3시간 220,000원 1회(3시간 기준)
단, 3시간 초과시에는 1시간 마다
11,000원 추가징수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33,000원
부가세(10%) 포함
소강의실 3시간 77,000원
체육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2시간 13,750원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33,000원
부가세(10%) 포함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8,500원
다목적구장 부가세(10%) 포함
4시간초과
8시간이하
66,000원

※ 사회단체는 학생을 대원(단원)으로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준거집단 및 교직단체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학교는 사용료 면제(단, 냉·난방료 33,0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