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안교육지원센터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I. 추진 근거

II. 목적

Ⅲ. 방침

Ⅳ. 세부 추진 계획

1. 대상 및 내용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나.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다.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교육 시간
  가. 1일 6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주당 5일 30시간 교육을 기본으로 함
  나. 1일 이상 교육 희망 시 참여 가능
  다. 학부모교육 6시간 이내

3. 교육 방법 : 학교급과 특별교육 사유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별도의 생활규칙에 의거한 학생 지도

4. 교육 흐름도
1단계
(교육신청)
   □ 대안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통화를 통해 특별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063-253-2269, 2279)
※서류 작성 방법 반드시 숙지
□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교육 개시 1주일 전까지), [서식1~4] 활용
   
2단계
(사전 상담 및 안내)
   □ 교육 시작 전 전화상담(담임교사, 위탁담당교사, 학생, 학부모)을 통해 위탁 경위와 교육 시 고려 사항, 학생 특성 등을 파악
□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생활규칙 사전 안내
□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확정
□ 학생 특별교육 시작 일자에 학부모교육이 운영됨을 안내
   
3단계
(특별교육 운영
및 추수지도)
  □ 1일 6시간 기준, 5일 30시간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주 단위 운영)
□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 이내 운영
□ 특별교육 이수 후 이수 결과 공문 발송
□ 교육 종료 후 필요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및 상담기관 학생 연계
□ 학생 추수지도 및 학부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