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교육신청) |
□ 대안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통화를 통해 특별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063-253-2269, 2279) ※서류 작성 방법 반드시 숙지 □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교육 개시 1주일 전까지), [서식1~4]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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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전 상담 및 안내) |
□ 교육 시작 전 전화상담(담임교사, 위탁담당교사, 학생, 학부모)을 통해 위탁 경위와 교육 시 고려 사항, 학생 특성 등을 파악 □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생활규칙 사전 안내 □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확정 □ 학생 특별교육 시작 일자에 학부모교육이 운영됨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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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특별교육 운영 및 추수지도) |
□ 1일 6시간 기준, 5일 30시간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주 단위 운영) □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 이내 운영 □ 특별교육 이수 후 이수 결과 공문 발송 □ 교육 종료 후 필요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및 상담기관 학생 연계 □ 학생 추수지도 및 학부모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