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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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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4.08.2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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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_page-0001

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_page-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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