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7호)상황별 등교중지 (2022.03.14.이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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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170 | ||||||||||||||||||||||||||||||||||||||||||||||||||||||||||||
학생 본인 확진시 검체 채취일 포함 7일간 격리, 3일 집에서 통학 학생 본인 PCR 검사시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권고 ※ 동거가족 PCR검사일 경우 결과를 기다리지않고 등교가능 ( 전에는 동거가족 PCR검사시 결과 나올때까지 등교중지였음)
[요약]
[상세]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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