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제6판수정판)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중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1)10일 격리 | 격리해제 검사 없음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2)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등 1)교육부 지침 VS 학교지침 : 교육부 지침은 확진자 7일 격리이나, 전북과학고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제6판수정판 및 학교보건법 제 8조(등교중지)에 따라 학생 확진자는 10일 격리함을 알립니다. 2)보건당국 지침 VS 교육부 지침 : 2022.03.01.로부터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수동감시입니다만, 교육부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을 2주간 가진 후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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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문자)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전북과학고 지침 : 10일격리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확진자와 같은반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문자)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발열,감기증상)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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