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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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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호)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상황별 등교기준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431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제6판수정판)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중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1)10일 격리

격리해제 검사 없음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2)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1)교육부 지침 VS 학교지침 : 교육부 지침은 확진자 7일 격리이나, 전북과학고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제6판수정판 및 학교보건법 제 8(등교중지)에 따라 학생 확진자는 10일 격리함을 알립니다.

2)보건당국 지침 VS 교육부 지침 : 2022.03.01.로부터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수동감시입니다만, 교육부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을 2주간 가진 후 3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문자)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전북과학고 지침 : 10일격리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확진자와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문자)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발열,감기증상)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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