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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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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대비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2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교수업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정상체온 상태로 등교하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설사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37.5도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등 호흡기증상, 설사 중 한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발열(37.5이상)시 해열제를 먹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1

등교 시

(기숙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카메라가 설치된 출입문(입지관 쪽)만 사용 가능

2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해당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후 의사의 진단에 따름

학교 등교시 열화상 카메라 있는 문 쪽으로만 등교 가능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가 격리 상황을 즉시 학교로 알려야 합.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여행이나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방문 학생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폐질환, 천식, 만성간질환, 신장질환, 당뇨,만성심혈관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학부모의 사전연락이 있을 시 인정)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등

한가지 증상이라도 있을시 등교중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결과음성이더라도 의심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등교시 담

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 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에 탑재)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적용

☞ 붙임을 참고하세요.

2020519

전북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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