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685㎡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1. 이백초등학교 새솔관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2. 신청 전 시설사용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를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차는 출입로 체육관 앞 야외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이백초등학교 시설사용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이백초등학교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이백초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및 부수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정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이백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 및 보안 관련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학교시설을 사용자가 사용하며 얻는 편익에 대해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이용수칙】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음주,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 질서문란 행위 등은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을 파손·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 및 복구의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일시사용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일시사용이 끝나면 학교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하고, 내부 및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용자가 쓰레기는 직접 회수해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 및 제한】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신청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교장은 제①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단,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며,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심야 및 새벽(22:00~06:00) 시간대에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시사용 허가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관리자가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별지 3호 서식과 같으며, 이용예정 전일까지 현금 또는 온라인 입금으로 본교 학교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6조【사용료 감면】학교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0% 감면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례를 따름
제7조【사용료 반환】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못한 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가 직접 하며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일시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학교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양도 및 전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시사용 허가는 즉시 취소되며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준용】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과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어구 해석】 본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신청인 | 성 명 | | 전 화 | |
주 소 | | FAX | | |
사용시설명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
사용인원 | | |||
기타 | | |||
「이백초등학교 시설사용규정」의 제4조 (이용수칙), 제5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규정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에, 같은 규정 제3조(사용허가 및 제한)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용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사용책임자 : (인) 이백초등학교장 귀하 |
【별지 2】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 성명 | | 전화 | |
주소 | | FAX | | |
사용시설명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
사용인원 | | |||
사용료 | | |||
기타 | | |||
사용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이용수칙), 제5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명확히 준수하고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재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용 허가자 : 이백초등학교장 (인) |
【별지 3】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