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종류)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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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백초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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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종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오토바이)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절대 2인 이상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이용과 2명 이상의 탑승으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은 안내드리며,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 드립니다.
- 이백초등학교 생활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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