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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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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됩니다.
-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절대정화구역 이미지

절대정화구역 이미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절대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물
-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가축시장
- 영화진흥법 제2조 15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화상방)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업종
- 극장,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 폐기물 수집장소, 전염병 요양소, 진료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종합게임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PC방),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등
*학교보건법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정화구역내 입점이 안되는 업종
- 일반음식점 중 주점으로 접대가 이루어지는 업종
- 휴게음식점 중 다방으로 배달이 이루어 지는 곳
- 안마시술소 등 퇴폐 윤락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
*기타 참고 사항
▶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만,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 및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의 절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PC방, 당구장, 만화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오락실, 영화관 등이 심의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 최종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영업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