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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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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 이수 동영상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4.05.13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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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초등학교 관련 교육 담당 및 종사자 분들께서는 필히 첨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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