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 이수 동영상 |
|||||
---|---|---|---|---|---|
작성자 | 이백초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초등학교 관련 교육 담당 및 종사자 분들께서는 필히 첨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전북교육정책 인식 조사 참여 안내 |
---|---|
다음글 | 2024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위탁 외부강사 공고(유아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