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이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83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육부에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12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참여 안내
다음글 학부모 대상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