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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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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표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3.04.11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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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출석 인정 일수를 연 15일 이내로 변경한 이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2023.04.11.일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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