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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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백초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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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4. 1. 18.시행)에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학교 규칙 내 전라북도교육청 용어 변경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시행)에 근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백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삭제
위 사항을 변경한 이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2025.04.4.일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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