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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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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사이버 학교푝력 예방
작성자 김용훈 등록일 21.08.06 조회수 574

여름방학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방학기간 학생들이 SNS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부모·교사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

사이버 학교폭력 대표유형

허위사실·사실 유포(안좋은 소문 퍼트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음담패설, 야한사진 전송 등 성희롱, 성폭력

전화, 문자메세지, 메신저로 실시간 테러 행위

메신저에서 왕따, 욕설, 약점을 이용한 괴롭힘

사이버 학교폭력 처벌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 전송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욕망 유발, 만족 목적

전화·우편·컴퓨터 등

성적인 부호, 문헌, 영상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한 부호, 문헌, 영상

배포·판매·임대·전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1항제1, 동법 제74조제1항제2)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법

게시물·댓글 작성은 신중히!

- 인터넷상 게시글, 댓글을 성할 땐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작성!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한!

- 이름, 연락처, 학교 등 중요한 개인정보 가급적 공개하지 말기!

오프라인 만남은 자제!

-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하기!

역지사지 서로 배려!

- 상대방과 논쟁이 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기!

남 원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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