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 방학기간 학생들이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부모·교사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 | ◎ 사이버 학교폭력 대표유형 ? 허위사실·사실 유포(안좋은 소문 퍼트림) ? 카톡, 메신저를 통해 음담패설, 야한사진 전송 등 성희롱, 성폭력 ? 전화, 문자메세지, 메신저로 실시간 테러 행위 ? 메신저에서 왕따, 욕설, 약점을 이용한 괴롭힘 | ◎ 사이버 학교폭력 처벌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음란물 전송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① 성적욕망 유발, 만족 목적 ② 전화·우편·컴퓨터 등 ③ 성적인 부호, 문헌, 영상 ④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 ② 음란한 부호, 문헌, 영상 ③ 배포·판매·임대·전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동법 제74조제1항제2호) |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③ 타인의 신체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법 | ? 게시물·댓글 작성은 신중히! - 인터넷상 게시글, 댓글을 작성할 땐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작성! ?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한! - 이름, 연락처, 학교 등 중요한 개인정보 가급적 공개하지 말기! | ? 오프라인 만남은 자제! -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하기! ? 역지사지 서로 배려! - 상대방과 논쟁이 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기! | | | 남 원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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