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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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백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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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21.04.0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입니다.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치유지원 활성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 2.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 7인 나. 위원장 : 오0근 다. 위원 : 교사위원 : 추0은, 최0희, 박0희 일반위원 : 오0근, 정0성, 안0종, 윤0훈 라. 임기 : 2021.03.01. ~ 2023.02.28.(2년), 1회 연임가능 3. 역할 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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