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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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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1.04.12 조회수 712
첨부파일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21.04.0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입니다.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치유지원 활성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

2. 구성 및 운영

. 구성 : 7

. 위원장 : 오0근

. 위원 : 교사위원 : 추0은, 최0희, 박0희

             일반위원 : 오0근, 정0성, 안0종, 윤0훈

. 임기 : 2021.03.01. ~ 2023.02.28.(2), 1회 연임가능

3. 역할

.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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