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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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야남초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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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21-7 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대야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운영위원회의 규정 개정으로 인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 위원의 의무, 위원의 퇴직, 위원의 정수 추가 및 수정으로 운영위 원회의 효율적 운영 나. 지역위원의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다.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함. 라. 학부모위원, 교원윈원 선출 전자적 방법 추가 마.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바. 소위원회 일부 수정 사. 심의사항 추가 아. 학교발전기금 조성 삭제 및 수정 자. 시정명령신청 추가 3.. 공고기간 : 2021. 7. 7. ∼ 2021. 7. 13. (7일간)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1. 7. 7. 대야남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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