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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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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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익산) 시행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른 특별방역조치 사항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처분기간 : 2021. 04. 11 (일) 21:00 ~ 2021. 04. 25 21:00 (2주간) 다. 시설별 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참조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선제적 긴급조치 필요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의거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 전반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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