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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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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48
첨부파일

최근 익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익산) 시행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른 특별방역조치 사항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집합제한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집합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나.처분기간 : 2021. 04. 11 () 21:00 ~ 2021. 04. 25 21:00 (2주간)

. 시설별 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처분이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선제적 긴급조치 필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의거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8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 전반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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