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81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기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0.30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
||||
[제2023-81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기한 연장 안내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학칙정비 기간 연장에 따라 특례 운영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한: 2023.12.31.한 생활교육규정 개정전까지
붙임 대야남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정) 1부. 끝. |
이전글 | [제2023-82호] 2023년 신체 불균형 진단검사 등 실시 안내 |
---|---|
다음글 | [제2023-80호]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