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0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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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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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본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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