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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작성자 *** 등록일 22.02.09 조회수 341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24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2270~ 202222024(2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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