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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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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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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