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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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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 수칙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3 조회수 532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교시설 수칙을 변경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업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계속 적용)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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