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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22.1.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0 조회수 417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6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12180~ 20221224(16일간)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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