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79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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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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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학부모님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9. 대 야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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