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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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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79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2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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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학부모님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도로교통법32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 10. 21.] 32조제8

2021. 10. 19.

대 야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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