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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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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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5.1일부터∼5.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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