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5월)
작성자 *** 등록일 21.05.04 조회수 36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5.1일부터∼5.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안내
다음글 [제2021-35호] 2021년 5월 영양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