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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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68 |
첨부파일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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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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