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1년4월)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201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4.1일부터∼4.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이전글 | [제2021-23호]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참여 안내 |
---|---|
다음글 | [제2021-22호] 2021학년도 1,4학년 건강검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