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년 신입생 중 취학유예(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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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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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신입생 중 1.취학을 유예하거나 2.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 3.해외 거주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제 및 유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취학 유예: 입학연기신청기한(해당주민센터, 12월31일까지)이 지나 만 7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입학연기 신청 경우
** 유예( 정원외 관리):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 가정학습등을 사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학생은 취학예정학교 정원외 관리대상이 됨 ** 면제: 부 또는 모의 해외 발령 및 취업으로 해외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의무교육을 면함
(단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해외거주학생은 한국 보호자가 참석)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일시 : 향후 시간 및 장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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