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대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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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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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남초등학교 공고 제2024- 3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대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야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대야남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4년 3월 8 ~ 3월 14일까지(08:30~16:30)(7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년 3월 21일 (13:00~16:00) 나. 선거장소: 대야남초등학교 활동(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년 3월 18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입후보등록기간: 2024. 3. 8. ~ 3. 14.(7일간)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거공보: 2024. 3. 15. ~ 3. 20.(6일간) ◇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우편 및 전자투표 가능 -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24. 3. 18. ~ 3. 21.12시 도착분까지(5일간) ◇ 투표일시: 2024. 3. 21. 13: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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