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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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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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출석 인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및 출결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호자 책임 하에 가정 밖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하여 1년에 최대 15일 사용 가능(토, 일, 공휴일, 휴업일 제외) - 반일(4시간) 사용 가능 -신청: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제출서류: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1]
2. 가정체험학습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전일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
3. 교환학습 신청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고 희망학교, 기간, 숙박장소, 등교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임시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양식3] 을 학교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 후 실시
4. 결석 시-결석계 제출[양식4] - 3일이상의 장기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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