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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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8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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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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